국유재산 변상금은 국유지 점유·사용 경위를 꼼꼼히 살펴 부과하라


국유재산 변상금은 국유지 점유·사용 경위를 꼼꼼히 살펴 부과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행정청은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할 때 점유․사용 경위를 잘 살펴 부과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점유면적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유지 점유·사용 경위 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부과하기 곤란한 면적까지 포함해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탄운이정근의사 창의탑(이하 창의탑)*’이 1970년 사유지에 건립되는 과정에서 창의탑 주변 공원 일부가 국유지를 침범해 조성됐습니다. * 1919년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만세운동을 하다 순국한 이정근 의사를 기념하는 탑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는 1988년경 창의탑 인근 국유지에 ‘발안3․1운동기념탑(이하 기념탑)’을 건립했습니다. 이후 공사가 창의탑 관리자에게 창의탑 주변 공원이 침범한 국유지와 인근 기념탑 주변 국유지까지 모두 포함시켜 변상금을 부과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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