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방송 관련 3억 손해배상 소송


'나는 신이다' 방송 관련 3억 손해배상 소송

최근 '나는 신이다' 방송을 향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신이다'와 관련한 방송권, 실질적 권리 등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가 소유하고 있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한편, MBC와 조 PD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은 24일 첫 심문이 진행되었으며, 재판부가 4월 중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나는 신이다' 방송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 자료 : https://yout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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