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신 12주 이내는 낙태죄 불기소하기로· · · "헌재 판단 후속조치"


검찰, 임신 12주 이내는 낙태죄 불기소하기로· · · "헌재 판단 후속조치"

검찰이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태아의 발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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