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음주운전구제 : 2회이상 가중처벌 위헌판결에 따른 조치사항


대전음주운전구제 : 2회이상 가중처벌 위헌판결에 따른 조치사항

안녕하세요~ 윤창호법 일부조항 위헌 판결에 따라,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공개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헌재에서는 11월 25일 도로교통법 44조 1항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무조건 적인 가중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2회 이상 위반자로 가중처벌 받으셨던 분들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향후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선, 2번째라 해서 무조건 면허취소 및 벌금액을 가중하여 처벌하지 않고, 즉시 적용을 하도록 했다고 경찰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측정 혈중 알코올 농도로 판단을 하는 형태로 즉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가중처벌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문의하였는데. 재심을 통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6월부터 적용이 되었던 법령이라, 제소기간이 끝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면허취소가 되서 다시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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