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 1월 16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 1월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22.1.3. ~ ’22.1.16.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 blog.naver.com 저는 간략히 요약만 하고 갈게요. 가장 먼저 사적 모임 4인 제한은 현행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영화관 등 공연장은 공연시작시간 기준 21시까지 허영되고요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도입됩니다. 계도기간 1주일을 부여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1월 17일부터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올 3월 1일부터 연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이와 더불어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선지급 시행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요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입니다.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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