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수칙 요약본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수칙 요약본

이번 주를 위한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대책 방역수칙 요약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질병관리청 자료입니다. 말이 요약이지, 실제로는 4페이지라 적지는 않습니다. 마스크는 착용을하셔야 되고요. 워낙 기본 적인 것이라 말 안해도 마스크 착용하고 계시죠? 사적모임은 전국 동일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전에 강화 되었을 때도, 2~4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방에선 6명~8명이라 강화된 느낌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전국 동일 4인까지니깐, 매우 타이트한 느낌입니다. 예외사항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역패스 의무시설은 상당히 많은데요.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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