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거리 완화한다고 도시경관이 창출될수 있을까요?


아파트 동간거리 완화한다고 도시경관이 창출될수 있을까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이격거리 즉 동간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될 예정입니다. 즉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채광을 가리지 않는 방향에 대해선 법적 동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북쪽에 80m 높은 건물이 있고 정남향쪽으로 30m의 낮은 건물이 있을때 이격거리는 현재는 32m(80m의 0.4배)이지만 앞으로는 15m(30m의 0.5배)만 떨어지면 됩니다.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서방향으로 있으면 현행 이격거리는 40m(80m의 0.5배)이지만 앞으론 이 역시 15m로 줄어듭니다. 단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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