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제도 개편 (무주택자 우선공급, 불법전매, 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 제도 개편 (무주택자 우선공급, 불법전매, 수분양자 보호)

국토부는 지난 5월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무순위 물량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취소나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보유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은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경기도 파주시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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