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내용정리!!(공공주택 특별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내용정리!!(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월 11일 ~ 7월 13일)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공공주택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040세대의 주택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발표한 것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는 '연리지홈'입니다. 1.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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