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11월부터 적용(신혼, 생초특공 30% 추첨)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11월부터 적용(신혼, 생초특공 30% 추첨)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 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나 특공 사각지대로 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오는 11월부터 1인 가구와 소득기준 초과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의 아파트 청약 문턱이 낮아집니다. 정부는 기존 청약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한다.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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