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소득과 자산기준, 신혼희망타운 소득과 총자산기준 완벽정리


공공분양 소득과 자산기준, 신혼희망타운 소득과 총자산기준 완벽정리

10월에 있을 사전청약이나 공공분양에 청약을 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소득과 자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신혼희망타운은 부동산 및 자동차,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총자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의 소득기준인데요, 맞벌이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기준이 다르니 참고바랍니다. ※ 8인 초과 소득기준은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384,376원)추가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자산기준 부동산(건물 + 토지) : 2억 5,500만 원 이하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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