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해제 대상 발표(7월 5일부터 효력 발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해제 대상 발표(7월 5일부터 효력 발생)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30일 '22년 제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택법」 에 따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하며, 6개월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결과, 주택기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였습니다.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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