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의원,한의원,치과의원 등) 개원 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_최신_답답해서 직접 전화해봄!_서이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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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개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 주변에서도 인테리어 다 했는데 마지막에 장애인 시설 미비로 인하여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이 연기되어 개원이 한달 정도 늦춰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큰 상황일지 아마 여러 개원준비 원장님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철저히 준비하고 개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바뀌어서 힘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저도 정말 많이 찾아봤고, 실제로 소방서, 보건소, 장애인협회 등에 전화하여 알게된 사항들을 공유드릴까 합니다. 모두 개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래 중요한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그것도 다운로드 받으시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건물에서 병원 바닥면적의 합이 500 제곱미터 이상에서 적용되던 사항이 22.05.01부터는 100 제곱미터로 엄격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닥면적이란 제가 확인해본 결과 전용면적(흔히 말하는 실평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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