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다주택자도 줍줍 가능?


3월1일부터 다주택자도 줍줍 가능?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앞서,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이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당첨포기 등으로 계약이 최소된 물량에 다시 청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해당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해야만 했다. 또,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 보유주택수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기만 하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장 수혜보는 지역은 …서울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는 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


#1주택 #규제완화 #다주택 #둔촌주공 #주택공급 #줍줍 #집값

원문링크 : 3월1일부터 다주택자도 줍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