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다들 헷갈리는 이유! 정확한 방법은?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다들 헷갈리는 이유! 정확한 방법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를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나도 운전자인 입장에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서 알기 쉽게 정리해보려고 한다 우선,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벌점 15점, 범침금 6만원을 내게 된다 경찰청에서 우회전 방법을 설명했지만 헷갈리게 해놓고 사람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단속을 해버리니 적발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적신호면 일시정지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단속하는 건, 운전자가 우회전 할 때 내 앞에 있던 신호가 적신호면 여기서 일시정지를 한 번 하고 우회전 해라는 것이 추가 된 것이다 일시정지는 섰다가 다시 가는 것을 일시정리하고 한다 즉, 바퀴만 멈췄다가 1초만 정지하고 가도 일시정지이다 만약에 차가 o키로가 되지 않고 그냥 스윽~하다가 가는 것은 롤릴스톱이라고 하고 일시정지에 해당 되지 않으니 완전히 서야한다 예로, 우회전 하는 차가 열대가 있으면 열번 서야 한다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앞차가 출발 시 같이 가버리면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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