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대책 발표 예방이최우선!


전세 사기 대책 발표 예방이최우선!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대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갖춤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변제 못 받는 피해 발생 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의도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혹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지원대책1 : 경·공매 절차 지원 거주 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경·공매 절차를 전문가와 연계하여 대행해주고 대행 수수료도 70% 지원 피해 임차인에게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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