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일부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밤 9시부터 새벽 7시까지


2023년 9월 1일부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밤 9시부터 새벽 7시까지

9월 1일부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km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속도 제한이 완화되는 등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될 예정입니다.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km로 강화됩니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을 강화했고 구체적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토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거나 새벽시간에도 규정속도인 30km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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