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플로그 입니다. 올해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 제도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청약 제도에서 개선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좋아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 기간 확대 만 14세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 (최대 5년까지로 확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민영, 국민, 공공 주택 상관없이 모든 전형에서 다 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3명->2명 이상으로 확대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동시 당첨 시 먼저 당첨된 청약이 인정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배제 신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별공급 당첨이려 배제됨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 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50% 인정 (최대 가점 3점)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민영주택 일반공급 및 노부모 가점제에서 동점 시, 추첨 선정에서 청약 장기 가입자 선정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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