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제도


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제도

안녕하세요! 강플로그 입니다. 올해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 제도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청약 제도에서 개선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좋아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 기간 확대 만 14세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 (최대 5년까지로 확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민영, 국민, 공공 주택 상관없이 모든 전형에서 다 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3명->2명 이상으로 확대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동시 당첨 시 먼저 당첨된 청약이 인정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배제 신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별공급 당첨이려 배제됨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 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50% 인정 (최대 가점 3점)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민영주택 일반공급 및 노부모 가점제에서 동점 시, 추첨 선정에서 청약 장기 가입자 선정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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