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_2024년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_2024년

신기술·신제품에 부응하는 기준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정 공공기관을 통해 정부가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은 연간 약 119조원에 달합니다. 공공 구매에서 이렇듯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이유는, ‘제조업 강국의 대한민국의 허리’로서 우리 경제 근간인 제조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에게 지속적 성장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부 방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신기술·신제품에 직접생산 기준 탄력적 적용 개정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주기적으로 조사해 신기술이 적용되도록 직생기준 지속적 개정 유사한 인증 보유기업은 현장조사 생략 중소기업 제품 국산 부품 사용 적극 유도 구매실적에서 대기업과 해외제품 최대한 배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이 중소기업중앙회에만 허용되었으나 중소기업융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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