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에 따른 절세. (+ 양도세, 취득세)


부담부 증여에 따른 절세. (+ 양도세, 취득세)

어제 공부하다가 부담부 증여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잘 정리된 블로그 2개가 있어서 링크 걸어두면서 블로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발췌해 보자면, 부담부 증여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공시 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자녀가 내야 하는 증여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최대한으로 높인 후 자녀에게 채무를 같이 증여하는 형태를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장점 1) 양도와 증여로 나눠 계산되어 총 세금 감세 가능 2) 양도세는 증여하는 사람이 신고/납부하게 된다. *수증자인 자녀의 세 부담은 감소 주의사항 1) 증여자가 다주택자면, 양도세 중과 검토 필수 2) 단기 보유 아파트는 부담부증여가 불리하다. 3) 수증자의 채무 인수 가능 여부(DTI, DSR 점검 등) 4) 증여자/수여자의 주택수를 미리 확인하자 5) 소득 없는 자녀의 경우 취득세는 전체를 증여 취득세율로 과세한다. 부동산 부담부증여 양도세 취득세 조건 정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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