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는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적 운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는 연장되었고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은 축소되었습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정부는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2023년 6월까지 6개월 연장을 발표하였는데요. 개소세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세금 혜택을 모두 충족한다면 최대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해서 총 143만 원 세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죠. 정부 발표에서 승요차 가격 부담을 줄이고 기존의 계약했던 고객들이 차량 출고 지연으로 세금 인한 혜택을 못 보는 것을 고려한 발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약하면, 전 자동차에 대해서 개소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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