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번 포스팅에서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회사가 직접 운용을 하는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확정기여형(DC형) 형태로 적립해 둡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수령을 합니다. IRP계좌가 없는 경우 퇴직을 할 때 만들면 됩니다. IRP계좌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그리고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과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 그리고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수령방법에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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