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석탄일이 일요일이네…대체휴일 되나요?


근로자의 날-석탄일이 일요일이네…대체휴일 되나요?

일요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대체 휴일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인다. 결론부터 말하면 별도의 대체 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라면 돈을 받고 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대체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체 휴일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지정된다. 또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은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평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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