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사용에도 조건이 있다'...저작권에 대한 대표적 오해는?


'저작물 사용에도 조건이 있다'...저작권에 대한 대표적 오해는?

[IT동아 정연호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하면 타인이 만든 저작물을 공유할 일이 자주 생긴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대부분 다 른 사람에게 재미를 안겨주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인 목적하에 이뤄진다. 하지만, 원칙상으론 비영리적 목적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저작권을 침해했음에도 지금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 원저작자가 침해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원저작물의 홍보를 위해서 그 행위를 용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 침해를 고소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을 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1.원저작자가 저작물의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어도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표시하는 기호인 ‘Copyrig...


#2차창작 #원저작물 #원저작자 #저작권 #저작물 #저작재산권 #한국저작권위원회

원문링크 : '저작물 사용에도 조건이 있다'...저작권에 대한 대표적 오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