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금법 개정안에서 실명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간편송금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 빅테크·핀테크 업계는 크게 당황하는 눈치다. 금융위가 무기명식 선불계정은 물론 기명식 선불계정까지 모두 제한했지만 업계에서는 기명식 선불계정은 허용되는 것으로 인지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나뉜다. 기명식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혹은 예금계좌와 연결돼 발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카오톡 송금하기, 토스의 연락처·아이디 기반 송금 등은 사용자 개인 계좌를 연동해 선불머니를 충전하도록 돼 있다. 기명식 선불머니며 오픈뱅킹에도 선불계정이 연동된다. 반대로 무기명식 선불수단은 실지명의 확인이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않고 발행된 것으로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이 해당한다. 청소년, 계좌 발급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해외간편송금을 이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도 무기명식 온라인 선불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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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스페셜리포트]"혁신의 싹 자르는 처사" VS "선불업으로 우회한 사실상 수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