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받을 길 열린다


재외국민,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받을 길 열린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외교부에 따르면 180여 개국, 총 732만 명의 재외국민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 중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진료받 을 때 최대 한 달 이상 대기한다. 진료받더라도, 해당국의 의료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상당액의 진료비를 내야하고, 의사소통이 서툴러 병세를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정부는 규제 특례를 허용, 재외국민이 비대면으로 국내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 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 규제 특례 부여…재외국민 의료접근성 개선 현행 의료법(제34조 2항)상 비대면 진료는 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지식 및 기술 전달로 제한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팬 데믹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비대면 진료 수요가 폭증하고 재외국민의 의료공백이 심해지자 정부가 나섰다.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서비스’를 승인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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