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발의한 '저작권법'에 OTT 업계 불만


여야 의원 발의한 '저작권법'에 OTT 업계 불만

역기능 검토 없는 저작자 보상청구권 도입 논의 이뤄져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감독·작가 등 영상물 저작자가 방송사·극장·OTT 등 영상물을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영상물 저작자가 콘텐츠공급자(CP)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이 CP가 OTT 등과 영상물 판매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저작자가 OTT에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과 같이 세계적인 흥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없을 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영상제작사 등에 비해 저작자의 협상력이나 정보가 부족함을 고려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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