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기능 검토 없는 저작자 보상청구권 도입 논의 이뤄져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감독·작가 등 영상물 저작자가 방송사·극장·OTT 등 영상물을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영상물 저작자가 콘텐츠공급자(CP)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이 CP가 OTT 등과 영상물 판매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저작자가 OTT에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과 같이 세계적인 흥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없을 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영상제작사 등에 비해 저작자의 협상력이나 정보가 부족함을 고려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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