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해...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계묘년 새해...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IT동아 김동진 기자] 2023년 새해 자동차 관련 제도들에 변화가 생겼다.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윳값이 오 름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대신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며, 충전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전기 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자 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한 번호판 봉인제도는 60년 만에 폐지된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내주 가격 반영 전망 새해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7%에서 25%로 줄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가 기존 516원에서 615원 으로 99원 올랐다. 지난해 정부는 고물가 대책 중 하나로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지만, 휘발윳값이 안정세를 찾았다고 판단해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조치로 휘발윳값 오름세가 서서...


#개별소비세 #개소세 #번호판봉인제 #완속충전기 #유류세인하 #전기차 #전기차보조금 #전기차중전소 #휘발윳값

원문링크 : 계묘년 새해...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