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국회에 묶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산업 혁신 발목


2년째 국회에 묶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산업 혁신 발목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마이데이터 확산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법률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법안으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지만 국회 일정에 발목 잡혔다. 신산업 활성화가 국회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됐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업에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 도입 근거를 담았다. 현재 금융 등 일부 분야에 한정돼 시행되는 마이데이터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기반이자 근거 법안이다.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머물고 있다. 2021년 발의 후 일 년 만인 지난해, 상임위를 통과해 연내 처리 기대감이 커졌지만 무위에 그쳤다. 새해, 국회가 개점 휴업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다. 국회가 정상화해도 정쟁에 묶인 법안이 즐비해 개정안의 처리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산업계는 법안의 소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대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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