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분기, 10억원 미만 공사 입찰기업에도 단속 확대


2022년 4분기, 10억원 미만 공사 입찰기업에도 단속 확대

국토교통부는 4분기에도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나가면서 단속의 실효성은 높이되 단속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 부적격 건설사업자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올해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지역제한 건설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 적발된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구하였으며, 지자체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의 조치도 이행될 예정입니다. 1. 10억 미만 공사까지 단속 대상 확대 4분기부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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