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공사 계약보증금 15%→10%로 인하


지자체 공공공사 계약보증금 15%→10%로 인하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공사 계약시 납부하는 공사계약금 보증금의 인하,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지자체에 귀속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는 지방계약 제도가 입법예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사계약금 보증금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 계약 중도 포기 시 계약보증금 조치방식 계약 중도 포기시, 계약보증금 전체가 지자체 귀속 시공이나 납품의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 부분만 지자체 귀속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15% 이상 (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이 필요할 시 7.5% 이상) 10% 이상 (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이 필요할 시 5% 이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부정당제재를 받는 경우 협동조합도 입찰참가 제한** 부정당제재 사유와 관련 없는 조합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 * 물품·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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