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주요내용 2024년 1월 1일 적용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1],[별표1-2],[별표1-3]) 10. 건설안전 심사(가•감점) ※ 주 : <신설> 10)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안전 심사는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배점한도 이내)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삭제> 11)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점수는 기본점수(0.40점)을 적용하고, 나머지 심사요소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4],[별표1-5]) 7. 건설안전 심사(가•감점) ※ 주 : <변경>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별표 2] 10. 주1) ~ 주10)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삭제> 2)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점수는 기본점수...


#공사입찰 #종심제 #조달청입찰 #조달청나라장터 #조달청공사입찰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 #시설공사입찰 #시설공사 #나라장터입찰 #종합심사낙찰제

원문링크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