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주요내용 2024년 1월 1일 적용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1],[별표1-2],[별표1-3]) 10. 건설안전 심사(가•감점) ※ 주 : <신설> 10)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안전 심사는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배점한도 이내)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삭제> 11)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점수는 기본점수(0.40점)을 적용하고, 나머지 심사요소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4],[별표1-5]) 7. 건설안전 심사(가•감점) ※ 주 : <변경>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별표 2] 10. 주1) ~ 주10)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삭제> 2)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점수는 기본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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