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5/1부터 적용)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5/1부터 적용)

조달청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5개 분야*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및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 설계, 안전진단, 건축설계, 토양정화 총 5개 기준 주요 개정사항 1. 참여 기술인 직무경력 평가 상위등급을 배치하여야 최고점 배점 → 발주 시 요구한 등급에 따라 평가 경력인정 기간 조정 : 각 등급에 맞춰서 2년씩 감소 2. 실적이 소수 업체에 편중된 용역 실적 규모에 따라 절대평가 → 상대평가로 전환 3.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의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 시 잔존 구성원 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 후 재평가 가능 4. 참여기술인에게 갑작스런 사망•질병•부상 등의 사유 발생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 5. 공동수급체 평가 공동수급체 참여구성원의 업무정지 및 벌점을 단순 합산하여 감점 →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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