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세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5억 이상 주택 이자지급액 가능


2019년 개정세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5억 이상 주택 이자지급액 가능

2019년 개정세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5억 이상 주택 이자지급액 가능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한 세법 개정이 있다. 2019년부터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소득공제 된다. 2018년까지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대상자 :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주택요건 : 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주의사항 : 2019년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공제금액 : 300~1800만원 (하단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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