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기간 경과후 새로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소멸시효기간 경과후 새로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질문) 갑은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푼,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으나,을은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을의 소재를 알게 되어 을로부터 위 금원을 2년 뒤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새로이 받았는바, 주변에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아 두어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갑이 받은 지불각서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요? (답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갑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일(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것이지만, 그 소멸시효의 완성 전 즉, 10년이 지나기 전에 을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의 경우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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