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전을 위한 사전관리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관리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향후 원활한 회수를 위해 사전관리는 꼭 필요합니다.사전관리는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했을때 만일을 대비하여 채권보전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전관리로는 거주지정보,법률적 신원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향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거주지 변동을 체크 할수 있으며, 거주지의 부동산 소유여부및 임차정보 확인으로 재산에 따른 변제능력을 가늠할수 있고, 동거인의 정보로서 대위변제 가능여부도 용이합니다.또한 직업정보와 재직증명서를 확보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채무자의 직장규모와 월소득으로 직장 존속 시일 여부를 예측할수 있고 미변제시 제3채무자 압류로서 간단히 채권회수를 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채무자일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등 사업규모,사업내용을 파악할수 있어 제3채무자 압류에 용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보존을 위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많이 쓰시는데요 신원확인을 위한 주민번호는 꼭 기재해주시고 간혹 휴대폰번호만 쓴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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