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1.09.13 기사의 주요내용 전세난에 집을 구할수 없는 사람들이 노후된 빌라를 구매했는데 2.4 대책의 일환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 6.29일 이후 매매자에 대해서는 현금청산대상이다. 물론.. 현금청산이여도 기존에 구매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긴 할거지만.. 그 돈으로 집을 못산다는 것이 함정 ㅋㅋ 분양권도 없이 쫓겨나고 집을 산거니까 청약도 우선청약이 안될거다 으허 내 일이 아닌데도 막막하다..ㅠ 실수요자 울리는 2.4대책 중개업소 "청산없다" 장담에도 덜컥 도심고밀개발 후보지 선정 "청산 피하자니 계약금 떼일 판" "평생 처음 집샀는데 현금청산" 실수요자 각양각색 피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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