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101 10월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NO. 1101 10월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안녕하세요. 한국반려동물영양협회 서울하람지부장 김강산입니다. 요즘은 강아지 오마카세까지 등장하며 아이들이 먹는 펫푸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아이들의 주요 질병도 다양해지고 있어 보호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월 27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였으며, 10월 1일부터는 다빈도 진료항목 중 약 100개 항목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면제의 목적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만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함께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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