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분은 자동차 보유 세금인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매년 1월에 연납 (미리 납무)을 하게 되면 일정 비율 금액 만큼 공제(할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인 2022년 까지는 공제율 10%(실 공제율 9.15%)였고, 올해인 2023년 7% 이나, 2024년도는 5% , 2025년도는 3%로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이자 낮았던 시기에는 절세의 한 방법으로 인기를 모았지만 지금은 공제율도 낮아지고 은행 이자도 높아져(현재 은행에 따라 4%~5%) 공제율의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워 졌네요. 그리고 또 하나, 365일 기준으로 연말까지 남은 일수 만큼 미리 낸다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 납부기한 계산방법 공제율(할인율) ~ 1월 31일 까지 334일/365일 * 7% 약 6.4% ~ 3월 31일 까지 275일/365일 * 7% 약 5.2% ~ 6월 30일 까지 184일/365일 * 7% 약 3.5% ~ 9월 30일까지 92일/36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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