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설날 연휴도 지나고 해서 올해 개정되는 내용들, 직장인 관련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해요. → 1.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 기존 과세표준 개정 과세표준 (2023년 1월 1일 부터) 세율 누진 공제액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6% 0원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 1.5억 이하 8,800만원 ~ 1.5억 이하 35% 1,544만원 1.5억 ~ 3억 이하 1.5억 ~ 3억 이하 38% 1,994만원 3억 ~ 5억 이하 3억 ~ 5억 이하 40% 2,594만원 5억 ~ 10억 이하 5억 ~ 10억 이하 42% 3,594만원 10억 초과 10억 초과 45% 6,594만원 소득 과세표준 구간 내 금액이 다소 변경이 되었고, 이에 따라 누진 공제액도 구간별로 540,000원 정도 변경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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