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율이 점차 안정화 되면서 해외직구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거 같아요. 오늘은 해외직구시 면세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1.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어야 한다.(재판매X) 조건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이하) 위 두 조건이 모두 충족할 때 면세가 됩니다. (관세 및 부가세 부과 X) 자료 출처 : 관세청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7가지 방법 150불에는 물품가격 + 발송국가 내 세금 + 발송국가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고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미포함입니다. 해외직구 하실 때 위 내용 참고하시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런데!! 해외직구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 1. 합산과세제도 - 예를 들어,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였지만,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구매한 물품을 합산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인데요. 1월 1일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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