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2 , 2년 후가 더 문제...


전세 2+2 , 2년 후가 더 문제...

전세 2+2, 지금부터 시작.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전세 2+2, 2년 살고, 다시 2년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이나 각종 보도를 보면 이미 2년 전 계약해 2년 청구권 갱신 요구를 한 세대들과 신규 유입되는 전세 세입자 간의 전세금 격차에 대해 언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규 전세를 갱신하게 되면 4년간 최대 5% 이상의 전세금 인상은 불가함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신규 갱신될 때, 높은 폭의 전세가 상승 요인이 불가피하다는 건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치솟은 전세가의 원인은 결국 매매가의 상승에 의한 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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