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을 지고 1인당 5만~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을 지고 1인당 5만~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정] 온라인쇼핑몰 옥션과 인터넷서비스업체인 SK브로드밴드가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을 지고 1인당 5만~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지난 3일 두 업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옥션 이용자 5747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옥션이 웹 방화벽을 적용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은 점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옥션이 해킹 발견 즉시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추가 손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아이디·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 모두 유출된 이용자에게 10만원씩, 이 중 일부만 유출된 소비자에겐 5만원씩 각각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옛 하나포스인 '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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