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내년 1월까지 암호화해야


개인정보 내년 1월까지 암호화해야

"개인정보 내년 1월까지 암호화해야" 기사입력 2009-08-12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금융기관(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도 금융실명제법상의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당초 5년으로 추진됐던 기간통신사업자 접속기록 보관기간은 2년으로 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방통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까지 암호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을 이용해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모든 사업자를 포괄한다. 따라서 일부 논란이 됐던 금융기관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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