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해 알아 보았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해 알아 보았다.

1등급 차량: 2016년 이후 LPG차, 전기차, 수소차2등급 차량: 2009년 이후 생산된 휘발유 및 LPG차3등급 차량: 2009년 이후 경유차4등급 차량: 2006년 이후 생산된 경유차5등급 차량: 2005년 이전 생산된 경유차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는 3가지가 있다.1. 노후경우차 상시 운행 제한 - 조건: 5등급 경유차 중 자동차검사에서 불합경 판정 받은 차, 미세먼지 장치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해야 하는 명령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6개월) 동안 조치를 하지 않은 차,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 예외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한 차량, 사전에 유예신청한 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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