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최저임금적용(05-06)/최저임금계산법*법정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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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노[知努]|지노 null [최저 임금 계산법] 월급제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하는 바,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월급제의 경우 시간급 임금의 환산을 위하여는 월급여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급여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유급휴일.휴가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처리되는시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바,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에는 산정기준시간 계산시 이를 제외하나, 노사가 유급처리키로 한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예시 ㅇ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 209시간 = [(40시간+주휴 8)×52주+8시간]/ 12월 - 월 최저임금 환산액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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