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 1인당 50만원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 1인당 50만원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순창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순창군재난기본소득'을 전 군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순창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기준일(2022. 5. 19.)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순창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군민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 지급금액 및 형태 1인당 5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사용기한 2022.11.30.까지(기한내 미사용 금액은 순창군으로 환수) 카드사용처 순창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업소, 온라인 결제, 사행성 업소, 배달앱, 전자상거래, 공과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2022.7.11 ~ 8. 5.(4주간) 신청방법 주민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순창읍 .....


원문링크 :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 1인당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