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도 계약 해지 가능하다 - 서면동의 철회권


피보험자도 계약 해지 가능하다 -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예시) 계약자 ‘남편’ / 피보험자 ‘아내‘ / 사망보험금 수익자'남편'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이혼 후 남편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한다면? 괴한에 의해 살해 당한다면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은 이혼 한 남편에게 지급 피보험자는 계약자가 아니라서 이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관이 개정! 피보험자도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이라고 한다. 약관 제3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② 제25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8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생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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