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 비급여 진료비 사전설명제도


비급여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 비급여 진료비 사전설명제도

비급여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 비급여 진료비 사전설명제도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의료비 급여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 항목 (시력교정술 , 도수치료 , 예방접종료 , 진단서 발급비용 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의2 왜 하는 건가요?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엇을 공개하나요?

(공개항목) 2021.9...


#비급여고지 #비급여고지제도 #비급여공개 #비급여사전설명 #비급여진료비 #비급여진료비사전설명제도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

원문링크 : 비급여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 비급여 진료비 사전설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