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앞으로 의원서 상급병실 쓰면 입원료 낸다 / 자동차보험서 ‘전액 지급’→‘치료 목적 이용시 지급’으로 변경


교통사고 환자, 앞으로 의원서 상급병실 쓰면 입원료 낸다 / 자동차보험서 ‘전액 지급’→‘치료 목적 이용시 지급’으로 변경

교통사고 환자, 앞으로 의원서 상급병실 쓰면 입원료 낸다 지웅배 디지털팀 기자 ([email protected] / 승인 2022.11.09 12:36 국토부, 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 14일 시행…보험금 누수 방지 자동차보험서 ‘전액 지급’→‘치료 목적 이용시 지급’으로 변경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월26일 서울 송파구 서울개인택시조합을 방문해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계획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는 병원급 미만 의료기관에서 상급 병실을 이용해도 입원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엔 어느 의료기관에서 상급 병실을 이용해도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관은 크게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나뉜다.

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일반 병실 사용이 ...



원문링크 : 교통사고 환자, 앞으로 의원서 상급병실 쓰면 입원료 낸다 / 자동차보험서 ‘전액 지급’→‘치료 목적 이용시 지급’으로 변경